3개월 사이 전면무료→전면유로→부분무료, 오락가락
시는 오는 20일부터 조치원 주차타워 이용객들에게 1시간까지 이용요금을 받지 않을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른바 ‘부분 무료화’를 실시하겠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1시간씩 무료 개방했으나, 역세권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민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부분적 무료개방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면 유료전환을 실시한 지 보름 만에 요금징수 정책을 바꾸면서 너무 근시안적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주차타워를 3월까지 무료로 운영했으나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로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3개월 사이 전면무료에서 전면유료로, 전면유료에서 부분 무료로 요금징수정책이 바뀐 셈이다.
이에 앞서 시는 주차타워 건축물 사용승인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식을 가지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여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한 주차대수가 200대에 이르는 대규모 주차타워에 단 1명이 관리인력만 둬 주말과 공휴일에 제대로 시설개방을 하지 못해 원성을 사기도 했다.
조치원 주차타워는 세종시 조치원읍 새내로 옛 연기경찰서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차량 2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해 12월 26일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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