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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사태, 세종시의 그림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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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양회 사태, 세종시의 그림자되나
  • 김수현
  • 승인 2013.01.08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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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레미콘 이어 4일 아스콘 증설까지 완료… 끝없는 대치국면

지난해 부강면을 뜨겁게 달궜던 ‘성신양회 사태’. 시멘트만 제조해오던 성신양회가 아스콘과 레미콘 등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부강공장 증설을 추진하자 소음과 분진피해 등을 겪어 온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대치국면이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다.

주민들은 작년 3월부터 ‘성신양회 레미콘·아스콘 공장증설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저항했지만, 세종시 출범 직전 충북 청원군이 레미콘 공장 등록을 승인했다. 주민들은 아스콘 공장 증설만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대회, 상경집회 등을 통해 완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김정봉 시의원은 단식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지난 4일 아스콘 공장 증설에 대한 준공허가를 완료했다. ‘성신양회 사태’가 점입가경의 국면을 맞은 셈이다.

비록 성신양회가 주민과의 협의없이 아스콘 공장을 가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회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워낙 강해 기업-주민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불매운동을 비롯한 집단행동 등을 결의하고 있다.

성신양회 부강공장 공장장은 "비록 공장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주민과 협의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공장을 가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용해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말로는 협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공장등록까지 마친 성신양회의 이중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주민과 동의없이 공장 가동 시 집회, 불매운동, 시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항의방문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정봉 시의원은 "성신양회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는데 헌법에 보장된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 또한 중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행정심판 소송, 헌법소원 제출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겠다"고 했다.


김수현 기자 nanu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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