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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회분원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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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수현 의원 “국회분원 설치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
  • 김소라
  • 승인 2012.12.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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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효율성 위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 설치 필요” 강조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세종시에 청와대 집무실과 국회분원 설치를 약속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4일 세종시 유세현장을 찾은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오늘 제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원 46명의 서명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해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 6만㎡, 18,000평의 국가예비부지가 있고 이 곳에 국회를 짓기만 하면 된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지키고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한걸음임을 강조했다.

박수현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통합당 대전·충남·충북·세종시·도당은 논평을 내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수십 개의 정부기관과 만여 명의 공무원이 이전하게 될 때 발생하는 행정기관과 국회간의 물리적 거리의 증가로 인한 낭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발의된 국회분원 설치에 관한 법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설치법 개정안과 국회 분원 설치에 관한 법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에 진정으로 세종시를 지키고 싶다면 두 개 법안을 통과시켜 500만 충청도민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소라 기자 ksr8828@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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