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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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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부재자신고 기간
  • 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2.1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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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서 작성,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 신고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를 위한 부재자투표 신고기간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로 다가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11월 21일부터 25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자신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일은 12월 13일∼14일로 부재자신고를 한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 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늦어도 11월 25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가 아닌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하면 자신의 거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11월 26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미리 부재자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기간 중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찾아가 투표할 수 있는 만큼 투표당일 다른 사정이 있다고 하여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 하여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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