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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시장이 낸 비슷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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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과 시장이 낸 비슷한 조례안,
  • 김소라
  • 승인 2012.10.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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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내용은 박영송 의원 것 따르고

18일 마무리한 세종시의회 제4회 임시회에서는 27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처리한 조례안 가운데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회적 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사회적경제 개념이 확산되면서 세종시에도 관련 조례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터에 지난 8월17일께 박영송 의원은 ‘세종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서명해 사실상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세종시의원 13명이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5일 후 세종시는 갑자기 ‘세종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내용이 비슷한 조례안 2개가 동시에 회부된 것이다.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해 본회의에 부의했다.

산업건설위의 대안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 명칭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대신 ‘사회적 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관련, 18일 본회의에서 조례안 의결에 앞서 김부유 의원은 의장에게 조례안이 대안으로 부의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산업건설위원회가 의원 발의안을 부의하지 않고 굳이 대안을 마련한 이유가 궁금하다"며 그 이유와 대안, 의원 발의안, 시장 제출안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이충렬 위원장은 "회의규칙 제 62 조 제 1항에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 밖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대안을 부의한 것이 의원의 조례제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안에서 ‘사회적 기업 등’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중간지원조직’,‘기타사회적기업 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 등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로 함축할 수 있는 개념인데도 다소 애매한 표현인 ‘사회적기업 등’이란 표현을 고집한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면이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폐기하고 의원 발의안을 채택하기에 부담을 느낀 탓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발의한 박영송 의원은 "대안이 의원발의안의 70% 정도는 수용하고 있지만 포괄적 개념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지켜보며 추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정하고 사회적 기업 등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직무, 운영 규정과 육성계획의 수립근거를 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내역,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항과 의무사항, 지도감독 사항, 민간기업의 참여사항과 이에 대한 홍보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한편 김부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이충렬 산업건설위원장의 답변에 이어 유환준 의장은 "조례제정에 있어서 우선권은 의원에게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덧붙여 조례제정을 둘러싼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힘겨루기가 드러난 사례가 아닌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김소라 기자 ksr8828@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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