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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마을총회 성과, 조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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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마을총회 성과, 조례 시행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17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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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리 분리 담은 조례 시행, 행정구역 조정 개선
미래를 선도하는 다양한 기술이 집합될 스마트 시티. 세종시에서 성공적으로  현실화되기를 기대해본다.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 주민들이 마을총회를 통해 내린 분리(分里) 결정이 실제 시행된다.

시는 청람리를 3개 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지난 15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그간 청람리는 관할 면적이 넓어 이장의 업무 부담이 컸고, 지형적으로도 하천과 철길을 중심으로 남북 생활권이 나눠져 1990년대부터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올해 4월 마을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동면은 지난 6월 20일 세종시 최초로 마을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주민들 간 논의를 거쳐 분리를 결정했다.

시는 주민들의 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곧바로 조례 개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개정된 조례를 공포하게 됐다.

분리된 3개의 리에서는 별도 마을회를 조직하고 마을총회를 거쳐 전동면에 이장을 추천할 계획이다.

이상관 현 청람리 이장은 “이장이 적정한 규모를 관할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주민과 수시로 소통하며 주민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마을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람리 주민들은 이달 말께 마을회관에 모여 분리 결정을 축하하는 동시에 주민 결속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청람리 사례처럼 앞으로도 시민주권이 일상적으로 실현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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