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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肝) 부은 공무원, 출장 달고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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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肝) 부은 공무원, 출장 달고 골프장
  • 김소라
  • 승인 2012.09.2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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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 세종시의 공직기강 확립 의지 시험대

최근 市 공무원 A씨가 출장문서를 허위 작성하고,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게 들통이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市 감사관실이 고민에 빠졌다.

공무원 A씨가 근무시간에 골프장을 찾은 것은 지난 달 31일. B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태풍피해 조사를 목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장을 신청했지만 업무는 오전에 마쳤다. A씨는 직장으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골프장으로 직행해 골프동호인들과 골프를 치다가 市 감사반에 적발됐다.

이와 관련 市 감사관실은 조사를 마치고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징계수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

감사관실 담당자는 "사실관계 조사를 마치고 최종결재만 남았다. 원칙적으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해당 공무원이 하위직이고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중징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해당 공무원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겠지만 출장목적을 끝내고 다시 연가를 내기 힘든 위치라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며 지나치게 사건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세종시가 여러 각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불미스러운 일이 확대 보도되면 市 이미지도 타격을 받고 공무원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근무시간에 출장을 신청하고 골프장을 이용한 점, 골프장 이용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비록 하위직이라고 하더라도 공직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마땅히 그에 부합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또한 하위직이어서 처벌에 불이익을 받아서도 안 되지만 하위직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도 용인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특히 세종시가 이번 사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시의 공직사회 기강 확립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징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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