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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특별법 시행 4개월, 시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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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특별법 시행 4개월, 시행효과는?
  • 김소라
  • 승인 2012.08.2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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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급증, 또다른 의미 피해자 양산 부작용도

대구 여중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학교폭력에 관한 특별법이 4월부터 시행됐다. 새롭게 바뀐 특별법은 학교폭력을 신고해도 학교에서 쉬쉬하고 덮어버려 더 큰 문제를 발생시켜온 폐해를 막고자 신고 접수된 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학폭위는 교내 폭력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법 시행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의 학폭위 개최가 폭증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선도나 지도 차원의 교육적 조치보다는 학폭위에 회부하여 징계 위주의 결정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존재한다.

학교가 자체 조사해 지도가 가능한 작은 사안조차도 ‘법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학폭위로 넘기면서 오히려 또 다른 측면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가해사실이 분명한 경우라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법 강화는 기존에 학교가 학교폭력을 지나치게 은폐하려 다 발생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시행된 것이다.

하지만 법이 강화되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 가해와 피해사실이 애매한 경우까지 학폭위로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이런 면은 학교가 사전 예방이라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인지에 의문을 품게 한다. 학생 폭력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학교마다 배치해야 하는 상담교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으로 정작 예방교육은 미흡한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다.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학폭위 개최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징계 학생의 수도 늘고 징계 수위도 높아졌다. 학폭위 특성상 일부 학교에서는 몇몇 목소리 큰 학부모가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문제가 더 커질까봐 학교가 객관적인 대응을 못하고 학부모의 눈치를 살피기도 한다.

문제는 또 있다. 학폭위 징계가 결정된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무조건 기재되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강제조항은 낙인 효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의 우려 속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측 입장에서는 학폭위로 넘기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면 학폭위로 넘기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교육청에서는 학폭위 개최 건수가 급증하면서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로 더 큰 피해를 막겠다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학교의 책임을 면하고 일부 억울한 피해자 양산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신정균 교육감도 "학교폭력은 징계나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처벌 위주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밝힌 바 있다.

조치원중학교 학부모 A씨는 "학교가 폭력을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예방, 선도, 교육의 공간인데 교육기관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책임을 벗기 위한 학교 측의 과잉대응에 우려의 뜻을 표했다.

개정된 학교폭력특별법이 얼마나 폭력예방 효과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다 신중하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인권침해 논란

교과부는 지난 2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가해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

교과부 지침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적사항 특기사항, 출결상황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해 학생부에 남겨 초·중학교는 졸업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 동안 보존토록 했다. 이는 대학입시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지침이 학생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징계와 함께 이중처벌을 야기하며 학교 밖 범죄는 기재되지 않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논란 속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3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발표하며 "학생부의 학교폭력 기록을 장기 보존하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앞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7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재검토를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성장기 학생이 한 번 저지른 실수로 인해 향후 인생의 진로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낙인효과 이상의 가혹한 제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권위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1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교생활부기록부 기재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으며 전북, 광주, 강원교육청 등은 기재를 보류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기재 거부는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기록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혀 학생생활부에 가해사실 기재를 놓고 교과부와 일부 교육청 간의 대립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정부정책은 따라야 하는 것’이라는 신정균 교육감의 평소발언과 신 교육감의 성향으로 짚어볼 때 세종시는 교과부의 지침을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 건수가 증가하면서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징계받는 학생수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들이 또다른 의미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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