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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문 폐기처분은 알권리 방해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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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문 폐기처분은 알권리 방해한 범죄행위
  • 세종포스트
  • 승인 2012.08.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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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식 시장이 겸허하게 시민과 독자에 사과하라

세종시 공보관이 각 읍·면·동에 지시를 내려 인사특혜 의혹을 보도한 <세종포스트> 14일자를 수거해서 폐기토록 한 사실이 밝혀졌다. 본지 8일자, 14일자에 연이어 유한식 시장 장녀 유모씨의 인사특혜 의혹에 대한 기사가 나간 이후, 세종시가 보여준 언론에 대한 첫 반응이 해당일자 신문에 대한 ‘폐기처분’ 지시로 드러나 당혹과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인사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중심의 기사를 제시하고 있는 본지로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종시의 ‘막가파식’ 언론대응에 불쾌하면서도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오만한 행태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도 감히 함부로 자행하지 못한 일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에 한 치의 허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공직인사제도의 시행에 대해 시와 적절히 길항관계를 유지하며 넓은 의미에서의 ‘공조’를 이뤄가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행정체계상 매우 민감한 사안인 인사문제를 거론하기란 극히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문제가 발생한다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누구도 의심치 않은 명백한 사실로서의 근거다. 의혹의 근거에 대해 사실자료가 분명하고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는 이슈로써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해 시는 감정적인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관련 인사절차, 해당자 조사, 후속대책 등의 행정적인 검토절차를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언론에 다시 알리는 것이 원칙적인 언론대응의 순서다. 이것은 재차 거론하기가 계면쩍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행정적인 대응원칙이다.

이러한 언론관련 행정매뉴얼의 측면에서 볼 때, 시가 이번에 보인 신문폐기 행각은 매뉴얼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기분 나쁘면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몰염치하고 무절제한 행정력 남용의 작태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행정 권력이 갖는 특권을 앞세워 입맛대로 길들이고 윽박질러보겠다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자 중대한 도전이다. 이 사안에 대해 시를 대표해서 유한식 시장이 엄숙하게 사과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사특혜 의혹에 대해서 시는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공개조사와 대책을 실행하고 겸허하게 되돌아서서 반성하기를 바란다. 때를 놓쳐 기회를 상실해 돌이킬 수 없는 냉혹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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