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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법규 제정 꼼꼼하게 읽고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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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치법규 제정 꼼꼼하게 읽고 바로잡아야
  • 세종포스트
  • 승인 2012.08.0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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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제정한 조례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나성동’으로 승인한 지역을 ‘박연동’으로 표시한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시는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했다. 명칭 하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니 경미한 일로 치부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시정과 의정의 무게를 생각해보면 결코 사소한 일로 넘길 수 없어 보인다.

오류가 일어난 과정을 밝혀 책임 여하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반복해 쓸데없이 행정.의정자원을 낭비한 꼴이 됐다. 지명 하나의 오류는 작지만 그 오류는 관련 사업의 혼선을 비롯해 의회 전체를 흔드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 더욱이 의회에 대해서는 시가 오류를 포함해 만든 조례를 확인도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로봇 의회’라고 핀잔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의회 위신까지 사소한 웃음거리로 돌리게 한 지경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자치법규 제정의 오류는 어떤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 중요한 사안이다. 시와 의회는 세종시 출범에 임박해 적지 않은 양의 자치법규를 처리하느라 미처 상세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얼굴을 들지 못할 중대한 직무유기다. 광역도시행정의 엄중성을 몰랐다고 고백하는 꼴이니 공직자들의 자질과 정신자세를 문제삼기에 충분한 일이다.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같은 사례가 됐으나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는 엄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신뢰가 요구되는 자치법규의 한 조례에서 어처구니 없는 오류가 발생됐으니 다른 조례들에 대한 신뢰 역시 의심을 받게 됐다. 관련자들은 하나의 지명 오류에 대해 침소봉대하는 처사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으나 이런 사안은 광역행정에서는 요행스럽게 통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필요가 있다.

이 기회에 시와 의회는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제정·공포된 231건의 자치법규 조문들을 꼼꼼하게 읽고 면밀히 재검토해서 일말의 의심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특별광역단체 수준의 시정과 의정의 면모를 갖춰줄 것을 당부한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만큼 치욕적인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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