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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만든 조례안을 市가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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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만든 조례안을 市가 도둑질?
  • 김소라
  • 승인 2012.08.07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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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유 의원 ‘방범대 조례안’ 市도 똑같은 조례안 제출

세종시 출범 전에 김부유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市 재난방재과에서도 똑같은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해 市가 김부유 의원의 조례안을 도둑질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다.

1일 열린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김부유 의원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市 재난방재과에서도 똑같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에서 논의가 보류됐다.

문제의 조례안은 김부유 의원이 세종시 출범 전 출범준비단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했으나, 당시 연기군이 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검토를 미뤘는데 갑자기 지난 달 20일 집행부 발의로 입법예고를 한 것.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김부유 의원이 제안 발의한 조례안과 내용이 같고 문구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밝혀져 도둑질(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부유 의원은 1일 "본인이 시 출범 전에 제안하고 발의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가 유사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의원의 조례제정 권한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에서 김장식 의원도 "김부유 의원이 먼저 조례를 준비 중이었는데, 집행부가 같은 조례를 입법예고한 취지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시 재난방재과가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재난방재과장은 "6월 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세종시 출범과 함께 집행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얘기가 끝난 사항이라 출범과 동시에 준비해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김부유 의원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자치법규 제정을 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충돌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다. 의원이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집행부가 이를 알고도 같은 조례를 입법예고했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몰랐다면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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