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댓글
변상섭, 그림속을 거닐다
세종시교육청 공동캠페인
시장.교육감 현수막 선거법위반 파문
상태바
시장.교육감 현수막 선거법위반 파문
  • 김소라
  • 승인 2012.06.2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기군 “홍보 효과 큰 도로면쪽 아파트동에 게시하라”공 문 보내


선거법위반 나서서 조장 의혹, 기관.단체 줄세우기 비난도...


연기지역 기관.단체가 세종시 출범과 초대시장 취임 축하 현수막에 유한식 당선자의 실명을 게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이 연기군에서 요구해 제작.게시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현수막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장 취임을 축하하는 내용이다. 게시자가 단체나 기관 명의로 돼 있지만 연기군에서 공문을 통해 게시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은 경축 분위기 동참을 위해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할 것을 협조 요청하며, 각 기관·단체 및 기업, 아파트별로 게시 장소 지정은 물론 현수막 문안까지 예시하고 있다.

특히 홍보 효과가 큰 적정한 장소로 시가지와 아파트 외벽 등에 게시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또한 불법을 저지르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시 출범은 당연히 축하할 일이지만 군민 스스로 자연스럽게 축하분위기를 만들어야지 관이 주도해서 나서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연기군이 '유한식 시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내용을 담게 한 것은 기관·단체를 길들이기 혹은 줄세우기 한다는 의혹과 함께 선거법위반을 조장한것으로 드러나 선관위와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연기군의 이런 요구에 적극 호응하며 유한식 당선자의 이름을 버젓이 넣은 현수막이 수백장에 달한다.

당선자의 이름을 현수막에 기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 해당된다. 출마예정자는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상시 성명과 직명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할 수 없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분위기를 타고 각종 기관과 단체가 유한식 당선자의 이름과 직명을 기재한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항이다. 아울러 신정균 교육감 당선자의 이름도 기재된 현수막까지 내걸리고 있어 세종시 출범 분위기를 타고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Tag
#NUL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