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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유지.관리, 국비 보장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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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유지.관리, 국비 보장돼야 ...
  • 홍석하 기자
  • 승인 2012.05.21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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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관 3년 내 69건 759억, 市 재정으로 감당못해 법안마련 시급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종시에 건설하는 공공시설은 총 248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앞으로 3년 이내에 세종시로 이관되는 공공시설물은 행복청(24건)과 LH(35건)로부터 69건에 이른다.
공공시설물 69건만해도 유지.관리비용이 3년간 759억에 달해 인구 20만도 안 되는 세종시로서는 감당하기 버거운 실정이다. 세종시의 예산대비 공공시설물 유지비용은 8%로 울산시의 4.2%, 유성구의 5.4%보다 높은 편이다.
공공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했을 때 지자체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마땅하나 세종시는 국가계획으로 조성되는 도시로서, 정부기관 관련 공공시설물이 대부분이니만큼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지원해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출범준비단과 행복청, LH는 국비를 전제로 공동분담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들은 2가지 안을 총리실 산하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제출했는데, 공공시설을 선별적으로 인수해 세종시가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부터 우선 인수하는 방안이다.
공공청사와 복합커뮤니티, 광역복지센터, 광역도로, 교량, 도로, 특수구조물, 도시통합정보센터, 은하수공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는 정부(행복청)가 일정기간 관리 후 세종시가 인수하는 방안으로, 2020년까지 행복청에서 관리하고 행정도시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출범준비단의 관계자는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개정하여 유지관리비의 국비지원을 보장받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며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인수인계 일정은 확인되지는 않으나 7월1일 출범 이후 공공시설 인수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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