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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9일부터 시민 안심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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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9일부터 시민 안심보험 시행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4.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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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 피해 ‘최대 1000만원’ 지원, 보험료 전액 부담… 개인 보험과 함께 중복 보장 가능
세종시가 29일부터 시민 안심보험을 시행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9일부터 시민 모두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 안심보험’을 시행한다.

이 보험은 시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를 통한 최대 보험금 100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가입대상은 세종시에 거소를 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해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모두 6개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 피해 시민들에게 큰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민 안심보험을 통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체감형 안전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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