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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세종시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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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세종시 초·중·고 교육급여 지원 신청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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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운영, 학기 초 3월 신청 유리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 안내문. (자료=세종교육청)

세종시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이 오는 22일까지 이뤄진다.

세종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급여·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이다.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30만 원 이하) 해당된다.

연간 초등학생은 20만3000원, 중학생 29만 원, 고등학생 29만 원, 교과서 대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초·중·고 각각 8만7000원, 12만8000원, 12만8000원 인상됐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oneclick.moe.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지원금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된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 계속 지원 여부를 심사받는다. 교육비 신청의 경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을 통해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 교육비 지원 기준(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30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사업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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