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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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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결의안 채택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10.24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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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임시회 폐회, 지역 현안 해결 한 목소리… 조례안 15건, 동의안 6건, 기타 2건 통과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이날 임시회 폐회에 맞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정부부처 추가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공=시의회)

세종시의회가 제52회 임시회 폐회와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평생학습도시 지정 결의와 함께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6건, 기타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새 정부 들어서도 지지부진한 모습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요구에 가세했다. 전날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 흐름을 이어갔다. 채평석(68) 행정복지위원장이 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성가족부 등 미이전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도 포함했다.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국정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와 연관성 높은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추가 이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시의회는 “세종시는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9개 공공기관 이전 완료로 대한민국의 실질적 행정수도 기능을 하고 있다”며 “국회가 서울에 있다보니 국정 운영의 비효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연내 세종의사당 건립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정부를 향해 평생학습도시 지정 촉구 결의문도 채택했다.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목소리도 높였다.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형권(54)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생동안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고 있다”며 “세종시 위상을 감안, 교육부는 세종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해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세종시는 지난 2016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도 정부 지정을 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금택 의장이 24일 제52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 채택과 함께 모두 23건의 안건 처리도 매듭지었다.

주요 조례로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지원 대상 19세 이상→13세 이상 하향)이 대표적이고,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성수 의원),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찬영 의원) 등이 포함됐다.

동의안으로는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모두 6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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