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적용… 부부가구는 최소 40만원 선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이 최소 25만원 선에 진입한다.
시는 이달부터 적용할 어르신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안을 16일 발표했다.
1인 가구 어르신은 최고 20만 9960원에서 25만 원, 2인(부부) 가구 어르신은 최고 33만 5920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된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대상자는 소득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 소득 및 재산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131만 원, 2인(부부) 가구 209만 6000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면 된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하면 된다. 향후 기준이 변경되면, 기초연금 신청 등에 관한 개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 시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담당자(044-300-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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