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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자치 실현 위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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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자치 실현 위해 법 개정 추진"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8.08.2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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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 개정 발의 위한 정책연구 착수
세종시교육청이 ‘세종교육특별자치’ 조성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의 교육 관련 주요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정책연구는 지난 24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월여 진행된다. 이번 연구의 목표는 ‘세종교육특별자치’ 조성이다. 교육의 전문성·자주성·특수성을 확보하는 지방교육자치 모델 도시를 실현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에 담긴 교육 관련 조항을 바꾸거나 신설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정책연구의 주요 내용은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과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 보정액 개선, 보통교부금 및 총액인건비 제도 개선 ▲세종시 및 행복청의 교육지원 근거 마련 ▲과대학교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권 등 근거 마련 등이다.

조성두 정책기획관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특별자치시’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종시특별법’ ‘행복도시건설특별법’ 등 교육 관련 주요법령 개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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