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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16+2’ 국회 통과, 선거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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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16+2’ 국회 통과, 선거전 본격화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8.03.05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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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 원안 가결… 후속 선거구 획정위원회 개최, 예비후보자 막힌 숨통 트일 듯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발췌=국회)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5일 원포인트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357회 임시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5인)을 비롯해 선거 관련 3개 법안을 원안 가결했다. 

3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들 3개 법안은 지난 1일 새벽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극적으로 통과한 뒤 이날 상정됐다.

개헌·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안은 ▲광역의원정수 663인에서 690명으로 확대(선거구 구역표 조정) ▲시·군·구 의원정수 2898명에서 2927명으로 30명 증원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변화에 맞춰 변경 등록 허용(부칙) ▲연동형 비례제 도입 등 표의 등가성 강화 방안 추후 지속 논의 등으로 요약된다.

이날 본회의 통과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 의원 등 30인과 같은 당 주병덕(경기 남양주 갑) 의원, 이학재(인천 서구 갑) 의원, 조경태(부산 사하구 을)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전남 여수 갑) 의원이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

지역구 획정과 광역의원 정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뤘다. 하지만 이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2017년 12월 13일)을 82일 넘긴데 대한 국회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투표 결과, 공직선거법은 배석 213인에 찬성 126인, 반대 53인, 기권 34인, 세종시특별법은 209인에 찬성 143인, 반대 34인, 기권 32인, 제주도법은 214인에 찬성 166인, 반대 20인, 기권 28인으로 3건 모두 승인됐다.세종시특별법 개정 원안으로 제출된 지역구 19석, 비례 3석 안은 다음 선거에서 다시 디루기로 했다. 

이날 결과에 따라 세종시 선거구 획정도 지역구 16석과 비례 2석 안으로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세종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후 6시 회의를 소집하고, 16개 지역구를 최종 획정할 계획이다.

획정안은 오는 13일 개회하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과 통과 절차를 거쳐 적용 단계에 진입한다. 이미 지난 2일부터 기존 선거구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이들은 변경 지역구에 따라 재등록 절차를 밟게 되고, 이달 중순 이후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는 ▲조치원읍(4만 5268명) 3석 ▲연기·연서·장군면(1만 6993명) 1석 ▲금남·부강·연동면(1만 9245명) 1석 ▲전의·전동·소정면(1만 3020명) 1석 ▲도담동(3만 2800명, 어진동 포함)과 종촌동(3만 665명), 보람동(3만 1578명, 소담·대평동 포함)에 각 2석 ▲한솔동(2만 56명)과 아름동(2만 4538명), 고운동(2만 6626명), 새롬동(2만 7290명)에 각 1석 배정이 유력시된다.

이 같은 답답한 흐름과 함께 세종시 광역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현재 자유한국당 3명과 바른미래당 2명 등 모두 5명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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