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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대규모 유통마켓, 세종시는 규제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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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대규모 유통마켓, 세종시는 규제프리존?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7.12.19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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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도심 내 노브랜드 매장 3곳 문 열어, 대형판매점 총량제 도입 필요성 제기
최근 개장한 세종시 신도심 내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내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이 급증하면서 유통시설 총량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세종시 내 이마트 PB(Private Brand)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는 ‘노브랜드’ 전문점이 3곳이나 문을 열었다. 소담동(4월)을 시작으로 아름동(5월), 최근 나성동(12월) 등이다.

이마트 노브랜드 스토어는 전국 총 80여 곳(2017년 11월 기준)에 이른다. 올 5월 매장은 28개에 불과했지만, 불과 6개월 사이 점포수가 3배 가깝게 급증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세종시 내 노브랜드 매장을 포함한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총 22곳이다.

시 관계자는 “인근 대전 등 각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통해 대형판매점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세종시는 아직 개발단계기 때문에 총량제 기준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대신 SSM 늘리는 유통업계

최근 유통업계는 대형마트 수를 늘리는 대신 전문점 출점으로 영업 방향을 바꾸고 있다. 마켓형, 편의점형 등 기존 유통업계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자체적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마트는 1993년 출점 이후 24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점포수를 줄였다. 홈플러스 역시 올해 신규 출점이 없었고, 내년에도 새 매장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형슈퍼마켓 형식의 점포들은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다. 적자 매장은 구조조정하고, 신도시 등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신규 점포를 빠르게 출점하고 있기 때문.

최근 세종시 중소상인들도 대기업 슈퍼마켓 출점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다. 세종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평일(수요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안을 고시했기 때문.

당시 지역 소상공인과 대형마트 노조는 “세종시가 대형마트 2곳을 포함해 20개의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를 휴일에 개점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기업형슈퍼마켓이 빠르게 증가하는데, 휴일 영업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은 중소유통상인들은 다 망하라는 얘기”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의무휴업일 변경 행정예고 이후 관계자 간 총 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양쪽 의견 대립이 심해 행정예고를 시행할 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생방안 찾는 타 지자체, 세종시는?

인근 대전시는 지자체 차원의 대규모 점포 관리 계획(유통 총량제)을 수립,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의 신규 진입을 규제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제4차 대규모점포관리 5개년 계획'을 시행, 대규모점포들의 지역 기여도를 평가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천안시도 내년부터 대규모 유통 업체들의 지역 환원 활동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수치를 설정하는 등 지역과의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또 대전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시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지역상품 구매율 가이드라인을 각각 7%, 10%, 20%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신도심 내 대규모 유통마켓, 대기업 편의점형 점포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 등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보호·상생이 목적이다. 세종시도 이제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 11명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지역 상생 역할 부여 등 신규 출점에 대한 규제 강화가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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