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시간·연차 등 기존 제도 활성화… 실질적인 정착 유도
<연속보도>=지난달 15일 발생한 보건복지부 30대 여성 사무관 사망사고가 공직사회 근무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토요일이던 이날 다자녀를 둔 주부 공무원이 오전 7시 청사 계단을 이용해 출근하려다 7층 입구에 쓰러져 숨지자 공직문화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사건 당사기관인 보건복지부부터 직장 문화 개선안을 발표했다. 1일 월례 조회 과정에서 개선안의 일부 내용을 공유한데 이어 직원들의 인식 개선과 정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주말은 재충전 시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말은 직원들의 재충전 시간으로 삼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일단 토요일은 초과근무를 승인하지도 명령하지도 않기로 했다.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토요일 문화 정착을 우선 시도하고, 일요일 근무는 초과근무 시간 등을 부서별개인별로 분석, 안정된 근무여건 부서에 성과를 반영해주기로 했다.
기존 가정의 날인 ‘수요일’은 눈치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기존 제도 안착과 활성화'에 주력
모성보호시간제와 유연근무제, 육아시간제, 연차제 등 기존 정책들이 일상에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게 보건복지부 후속 대책의 골자다.
모성보호시간제는 임신 초기 3개월과 후기 9개월 이후 근무시간을 1일 2시간씩 단축하는 내용인데, 눈치 보지 않고 의무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1살 미만 자녀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육아시간제도 활용 역시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오는 3월 관련법이 개정되면, 남성들에게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자녀의 등하원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도 국별 할당제로 적용하고, 연차 사용도 월별 1일 이상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실행률은 연말 실과장 평가에 반영할 예정.
복지부 관계자는 “토요일 근무를 금지한다기보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방안이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적업무란 게 사실상 그 양이 정해져 있지 않다보니 이번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그리고 요즘 실업!실업! 하는데 직원들이 시간외 사용하지 말고 그 시간 사람뽑아서 사용하면 안되나? 왜 직원들이 월급 많이 받는데 시간외까지 사용하면서 돈 더 벌게 하지말고 급여만 받고 시간외는 실업!실업! 하지 말고 뽑아서 서면 월급 나누어 사용하니 좋지않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