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엄지손가락이나 브이 표시를 한 선거인증 샷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릴 수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만 공표·보도할 수 있다.
23일 대전세종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당일 엄지손가락, 브이 등을 표시한 선거인증 샷을 SNS에 게재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도 담을 수 있게 됐다.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관에게만 허용해 떴다방 식 업체 난립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조사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됐다.
여론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응답자에게 통신비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가 금지됐다.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을 합해 4회 초과하는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산입해 과도한 조사로 인한 국민 불편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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