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가 이번엔 추가 선택 품목과 발코니 확장 문제로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림산업대우건설이 민간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지난해 말 세종시 다정동(행복도시 2-1생활권)에 공급했으며, 지난 16일부터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8일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에 따르면, 시행사 측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현관중문(3연동 슬라이딩, 100만원 상당)을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으로 게재했다가 계약당일이 되서야 이를 취소했다. 입주예정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일이 중문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것.
이는 일부 입주예정자가 국민신문고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분양 시 현관중문이 추가 선택품목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하면서 빚어졌다. 문틀 및 문짝의 설치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에 따라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품목이기 때문.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행복청도 확장형 세대에는 현관중문을 설치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현관중문을 분양가격에 포함시켜 설치해주거나 아예 설치하지 않는다고 입주공고문에 명시했어야 했다는 얘기다.
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현관중문 설치비용을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꼼수가 드러난 것”이라며 “계약 마지막 날인 오늘 모델하우스를 찾는 입주예정자들에게 동의하지 말 것과 이미 동의서를 써준 입주예정자들에게는 동의를 취소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시행사 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발코니 확장금액으로 ▲59A59B타입 707만원 ▲84A타입 866만원 ▲84B타입 904만원 ▲84C84D타입 751만원으로 명시했다. 소비자들은 선택사항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상황.
하지만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는 애초부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하는 단지였다. 발코니 확장비용도 분양금액에 포함돼 있었던 것.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입주예정자들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 행태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시행사 측이 ‘발코니 확장은 선택형’이라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계약당일에서야 발코니 확장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일일이 받으며 혼선을 초래했기 때문.
이에 대해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는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되는 선택품목)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중문설치 추가선택품목이 아니라는 점과 발코니 확장 일괄 시공이 아닌 계약자 선택시공이라는 점을 계약일에 공지해 혼선이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