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금강유역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된 업소가 166곳에 달했다. 이는 전체 배출업소 390곳 주 42.6%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 이하 금강청)은 올 한 해 동안 총 21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업소 166곳 중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21건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 9건 ▲비산먼지 발생억제 조치 미이행 5건 등 57건은 자체조사 후 관할 검찰에 송치됐다.
금강청은 또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6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25건 ▲배출(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25건 등 20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한 해 적발된 불법행위 210건을 환경매체별로 분석한 결과, ▲대기부문 87건(41%) ▲수질부문 69건(33%) ▲폐기물부문 50건(24%)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또는 변경허가(신고) 미이행이 7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 부적정 보관과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각 25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17건,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8건, 측정기기 미부착 5건 등의 순이었다.
위반 업종별로는 식품제조업(34건)이 가장 많았고 폐수·폐기물처리업(31건), 금속제품제조업(20건), 고무·플라스틱제조업(18건), 시멘트·비금속제조업(17건), 도축·육가공업체(14건) 등이었다.
금강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