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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의무휴업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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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의무휴업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휴업?
  • 한지혜·대전=박성원 기자
  • 승인 2016.12.02 12:5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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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유통산업법 개정안 발의… 백화점

 

현재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매주 일요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김종훈 국회의원(52, 울산 동구, 무소속)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무휴업일 적용 대상에 백화점과 면세점, 농협하나로마트까지 포함돼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개정안의 근본 취지지만, 유통업계는 물론 일부 소비자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유통업계는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세종의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따를 수밖에 없겠지만, 한 달에 4번을 문 닫아야 하니 매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의 B백화점 관계자도 “평일에 일을 하고 주말에 쇼핑하는 고객들에게도 불편이 예상된다”고 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다. 평일에 직장을 다니는 김 모(36·여·세종시 한솔동) 씨는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마트에 갈 수 없어 주말에 자주 가는데, 한 달에 4번 문을 닫게 되면 토요일에만 장을 보라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 모(41·대전시 문화동) 씨도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시장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 다른데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실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확장 방지와 함께 대형유통업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고, 이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유통업계의 영업일과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IMF 경제위기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증가로 서비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 여가활동 시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우리 모두가 소비자이면서 노동자”라며 “앞으로 입법 활동 과정에서 기업 관계자와 노동자, 소비자가 함께 충분한 토론을 거칠 계획”이라고도 했다.


개정안은 설날과 추석 당일 휴업과 함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현행법은 자정 이전에 폐점하고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2시간 앞당겼다.

 

백화점은 오후 8시까지, 시내면세점·공항 면세점은 오후 9시 30분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설날과 추석 당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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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숑 2017-01-03 22:40:05
저도 마트에서 일합니다.
저도 일요일날 가족과함께 소풍도 가고
교회도 가고싶습니다.
남들쉴때 같이 쉰다는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보편적가치 2016-12-04 13:24:22
소비자도 좋습니다 ^^
중소자영업이 좋아지면 다양성이 생겨서 진정한 선진국이됩니다
천편일률 대형마트공화국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삐삐 2016-12-03 15:00:37
좋아요~~ 유통업근로자들이모처럼 숨통쉬겠네요 ~~~이렇게만해주시면 좋겠네요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