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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한 세종시 H대 교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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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한 세종시 H대 교수 '징역형'
  • 지상현
  • 승인 2015.07.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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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사립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A대 B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대학교수이자 학과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 교육, 보호를 받아야 할 학생인 피해자에게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학교 생활이나 장래의 불이익 등으로 또 다른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29일 졸업 예비심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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