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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 영업구역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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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택시 영업구역논란 ‘일단락’
  • 김재중 기자
  • 승인 2014.05.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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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전 주소 옮긴 웅진택시·한일여객 영업허용 방침
세종시 조치원역 앞 택시 승강장. 자료사진
세종시 조치원역 앞 택시 승강장. 자료사진

법정공방까지 비화됐던 전 공주시 택시의 세종시 영업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19일 세종시는 지난 2011년 편입지역으로 주사무소를 옮긴 웅진택시·한일여객의 영업을 허용하는 한편 구 연기군 택시업계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택시업계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이 같은 방침은 대법원 판결과 국토부 유권해석 등에 따른 조치다. 대법원은 지난 달 24일 옛 연기군 소재 택시회사들이 제기한 ‘택시운송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주사무소 이전이 적법하다면 읍면지역(연기군, 공주시·청원군 일부)에 소재했던 개인택시, 화물업체 등의 사업구역을 세종시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본 건도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것.

국토부도 지난 16일 "편입된 지역에 속해 있던 택시회사의 사업구역은 자동적으로 세종시로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옛 연기군 택시업계의 불가피한 손해에 대하 우려를 공감하지만, 유불리를 떠나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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