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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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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제도개선이 우선이다
  • 가기천(전 서산시부시장)
  • 승인 2013.09.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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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 비리 해법

요즘 전국적으로 아파트 관리에서 여러 유형의 부정비리가 이슈화 되고 있다. 물론 부정과 비리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에 앞서 이런 소지를 막거나 줄일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규약’의 기준이 되는 국토부의 규칙과 지자체의 준칙을 합리적으로 고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다.

첫째, ‘입주자대표’를 잘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한다. 적격자가 입주자대표로 선출되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대표의 역할과 중요성, 참여 방법 및 선출절차 등에 관해 주민홍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 동에 위탁실시 하고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엄격한 선거관리가 돼야 한다.

둘째, 관리주체의 업무전반을 감독하는 감사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일반 입주민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련사항까지 감사해야 하는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자신이 자기를 감사를 하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감사는 입주자대표 이외의 입주민가운데서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공공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회계, 세무, 감사 등의 업무를 취급한 유경험자로 자격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부정비리에 연루된 임원은 ‘입주자대표 자격’까지 잃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규정상 입주자대표 회장이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정·비리에 연루되면 그 임원의 직에서만 해임될 뿐 입주자대표의 자격은 계속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런 부적격자가 입주자대표의 신분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넷째, 공사·사업·용역·물품 구입 등에 대한 ‘최저낙찰제’를 개정해 반드시 ‘예정가격’을 정해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입찰 전에 반드시 예정가격을 작성, 밀봉했다가 입찰현장에서 개봉하거나 전자입찰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아파트에서는 이런 장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가령 예산 또는 설계금액이 3000만원인 공사에서 각 업체가 4000~6000만원으로 응찰하면 최저가격인 4000만원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예산이 모자라면 추가 확보해야 하고 입주민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토부 규칙상 ‘최저낙찰제’란 여러 응찰자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하지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어 실제로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사업자 선정 및 공사계약을 관리소장이 하도록 돼있어, 정작 사업비를 부담하는 입주자대표나 입주자는 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입찰에서 복수의 ‘예정가격’ 사전 작성, 전자입찰제 도입,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한 지자체 관여, 입찰 및 계약의 주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아파트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관리비의 적정 부과와 투명 집행으로 주민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준칙 개정과,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나 용역 등을 위탁 시행하고 감리하는 ‘(가칭)공동주택관리공사’의 설립 등 적극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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