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26일 대통령 세종집무실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26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내용을 담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지난 17일 국토위 소위와 1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8일 만이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한편, 세종집무실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물론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오가며 발생되는 국정운영 비효율성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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