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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법' 마침내 국회 문턱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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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법' 마침내 국회 문턱 넘었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5.29 2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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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내용을 담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제공=국회방송)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내용을 담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됐으며 국회세종의사당과 함께 현 정부가 약속한 실질수도로 향하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7인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제공=국회방송)

표결 결과 재석 187인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반대표 없이 가결됐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법안 통과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물론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오가며 발생되는 국정운영 비효율성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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