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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집무실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8부능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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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집무실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8부능선 넘었다'
  • 정은진 기자
  • 승인 2022.05.19 0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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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예고된 세종시 S-1생활권 현황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가 예고된 세종시 S-1생활권 현황

[세종포스트 정은진 기자] 18일 대통령세종집무실 설치 법안 내용을 담고 있는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여야합의로 통과했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대'가 사실상 현실화를 눈 앞에 두고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물론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에 남아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오가며 발생되는 국정운영 비효율성의 간극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금일 행복도시법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행정수도세종의 모습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며, 대통령세종집무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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