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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열지구‧투기지역’ 3단계 규제, 세종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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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열지구‧투기지역’ 3단계 규제, 세종시 입장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1.0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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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인 투기지역 해제부터 접근… 국토부 입장 촉각, 기재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통과해야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는 전월세 실명제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사진은 3생활권 아파트 전경.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이의를 달 이들은 없다. 하지만 한창 성장해야할 세종시 신도시가 규제의 벽에 가로막힌다면, 2030년까지 국가백년지대계 자체가 흔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상 건설을 위한 합리적 규제가 절실해지고 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까지 3단계 규제완화 흐름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가장 높은 수위의 규제인 투기지역 해제에 나서고 있으나, 조만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완전한 해제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뒀다.  

세종시는 서울시 15개 구와 유일하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단계 규제에 묶여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투기지역은 전국적으로 세종시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종로‧동작‧강서‧영등포 등 16개 구가 유일하다. 

시는 이미 지난 달 18일과 31일 국토교통부와 해제 협의를 2차례 가진 상태다. 절차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는데, 국토부란 1차 관문을 우선 통과해야 한다. 

국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공식적인 요청을 하면, 기재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정 및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김현미 장관의 비공식 발언과 현 정부 기조로 보면, 전향적인 검토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시는 정부를 향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부동산 경기침체 해소에 이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위의 투기지역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지정 기준. 

투기지역과 달리, 주택법 적용을 받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신청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지자체 의견을 받은 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는 세종시 뿐만 아니라 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가 포함돼 있다. 

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최대 5년간 전매제한 ▲1순위 자격요건(2주택 미만, 5년 내 미당첨, 세대주 등) ▲85㎡ 이상 가점제 50% ▲주동금 대출 발급요건 등이 완화된다. 

가장 낮은 단계인 조정대상지역 역시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절차를 동일하게 밟아야 한다. 6일 주거정책심의위에는 부산시와 경기도 남양주시 등이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 해운대와 동래, 수영구, 경기도 13개 시 및 지구가 조정지역에 묶여 있다. 

조정지역에서 풀리면, ▲LTV 60%, DTI 50%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특공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등의 규제가 사라지거나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청약경쟁률이 높고 주택계획 사업 승인이 크게 줄지 않아 과열지구 및 조정지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계별 규제 조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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