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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최교진 세종교육감 6.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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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최교진 세종교육감 6.8억 원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3.2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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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내역 공개, 강은희 대구교육감 23억 1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진=세종교육청)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지난해 6억 8286여 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에 따르면, 최 교육감은 지난해보다 752만 원 늘어난 6억 8286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 재산은 예금 2억 2159만 원이 전부였다.

배우자 명의로는 아름동 범지기마을 7단지 아파트(84.75㎡) 2억 7880만 원, 제주도 소재 토지 8629만 원, 차량 1673만 원, 예금 7944만 원을 함께 신고했다.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재산 신고액 평균은 7억 4433만 원으로 집계됐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3억 6871만 여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13억 1657만 원) ▲노옥희 울산교육감(9억 9994만 원) ▲조희연 서울교육감(9억7847만 원) ▲김석준 부산교육감 (8억 9213만원) ▲설동호 대전교육감(8억 6701만원) 순으로 많았다.

한편, 부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직 1급에 해당해 재산공개 대상인 김원천 서울시 부교육감은 보유 주식 처분, 예금 등 3억 1104여 만 원 늘어난 18억 1961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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