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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사진촬영 요령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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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현장 사진촬영 요령 알아두세요
  • 충남 경찰청
  • 승인 2014.07.06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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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교통사고 처리요령

Q: 사고 당시 상대방이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못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현장 사진이나 표시를 하지 못한 경우 사고처리가 안 되는 건가요?

A: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거부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사고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에서는 사고 현장·차량 파손상태 및 관련자 상대 조사 등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재현해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고 사고처리를 진행합니다. 비록 사고 당시 현장에서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만일을 위해 현장 사진 촬영 및 표시(스프레이, 분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촬영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촬영과 위치를 표시하기 전에는 차량이동을 하지마세요. 촬영할 때는 가까이 또는 멀리서 연결이 되도록 찍는 게 좋습니다. 촬영은 중앙선, 차선, 신호등이 잘 보이게 하세요. 현장에 떨어진 파편, 바퀴자국 등 도로에 보이는 것은 전부 찍어두는 게 좋고요. 주변 건물과 가로수 등을 함께 찍으면 나중에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고현장 및 주변 주차차량, 신호대기 차량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진은 여러 각도에서 많이 촬영하되, 차량 파손부분 뿐만 아니라 파손된 주변도 함께 찍어두세요. 상대방 차량번호가 나오도록 촬영하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이 잘 저장됐는지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현장 사진이나 표시를 못했다고 해서 사고처리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양 당사자의 진술, 현장 출동한 보험사 직원이 찍어놓은 사진과 CCTV, 주변 목격자 등을 토대로 사고처리가 진행됩니다. 그래도 만약을 위해 사진촬영 및 표시를 해두는 게 좋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여성이나 노약자분들은 당황하기가 쉽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신고접수를 할 때 현장요원의 출동을 꼭 요청하세요. 현장요원이 사진 촬영이나 현장 표시 등 사고처리를 위한 사전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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