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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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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생활법률 |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
  • 법무법인 오늘로
  • 승인 2014.01.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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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A씨 소유의 아파트를 보증금 4000 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매월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2만3500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매월 적립하여 아파트 주요시설의 교체·보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42세/여/나00)


A. <주택법> 제51조는 "①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부담의 주체를 ‘주택의 소유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인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귀하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 왔다면 기간 만료 시 아파트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장기수선충당금’은 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된바 있습니다. 변호사 이승재, 김명주, 도승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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