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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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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 김수현
  • 승인 2013.01.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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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봉 시의원 인터뷰

부강면이 지역구인 김정봉(54) 시의원은 무소속으로 기초의원에 당선돼 청원군의회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일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부강면이 세종시에 편입되면서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합류했고, 현재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작년 부강면의 최대현안은 성신양회 사태. 세종시의 첫 집단민원 사례이기도 하다. 유쾌하기로 소문난 김 의원이지만 성신양회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자 낯빛부터 굳어졌다.
지난 여름 9일 동안 단식까지 불사하며 성신양회의 공장증설을 반대했던 그의 속내를 들어봤다.
<편집자 말>

청원군 의원으로 활동하다 지난 7월 1일 세종시 출범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종시 출범 후 의회 활동에 대한 소회는.
청원군에서 기초 초선의원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소신껏 머슴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다. 행정구역 변경으로 세종시 광역의원, 그것도 초대 의원이란 중차대한 역할이 주어져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컸다. 여러 선배 의원의 배려와 관심 속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다.

부강면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부강면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환경으로부터 보편적 주민의 삶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종시 자족기능의 성공적 확충 및 과학벨트기능지역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부강산업단지 확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근 등곡 축산단지의 축산 분뇨로부터 주민의 쾌적한 삶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과학벨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사업화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 부강산업단지를 등곡축산단지까지 확장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작년 부강면의 최대 현안은 성신양회 사태였다. 성신양회 사태의 쟁점과 주민들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본래 자본주의는 이윤추구가 기업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20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와 공존하는 기업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공익적·도덕적·환경적 윤리를 추구하며 그속에서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게 선도적 기업들의 윤리관이다. 그러나 성신양회는 이러한 시대적 추세와 거리가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들과의 협의라는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공장증설을 강행했다. 작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바로 직전인 6월 29일 충북 청원군으로부터 레미콘 공장 등록을 받았다. 주민들이 한발 양보해 레미콘 공장증설만은 결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지난 4일 레미콘 공장까지 등록했다. 지금도 주민들과 협의하겠다고 하지만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 대화의 기본은 ‘진정성’과 ‘신뢰’인데 성신양회는 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레미콘·아스콘 공장 증설은 법적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는.
비록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가 난 사항이라도 우리 헌법 제10조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제14조 거주자유권, 제35조 쾌적한 환경권에 보장된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법’보다 ‘인간’이 우선이라는 평범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적법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법의 포괄성과 보수성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헌법이 있고 사람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은 권리가 파괴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주민들은 성신양회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강한 불신을 하게 된 이유는.
성신양회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1987년에 현재 부지에 시멘트 저장시설 공장을 설립했다. 주민들은 수없이 많은 시멘트 먼지와 대형차량으로 인해 공해와 교통 공포 속에 시달렸다.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원초적 원인을 제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명목 때문에 묵묵히 참고 견뎌왔던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의 상의나 설명없이 2011년 1월 5일 충북 청원군으로부터 시멘트 저장시설 부지에 레미콘·아스콘 공장증설을 허가받기에 이르렀다. 이것을 뒤늦게 인지한 지역주민들이 작년 3월 대책위를 구성해 레미콘 공장증설을 양보하면서까지 아스콘 공장만은 결코 안된다는 절박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민들과 협의하겠다는 사탕발림만 늘어놓고 결국은 아스콘 공장까지 준공허가를 받았다. 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다.

성신양회에서는 아스콘 공장 준공허가가 나더라도 주민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여할 생각도 밝혔다. 이에 대한 입장은.
주민들은 그동안 지역은 물론 서울 본사까지 가서 항의 집회 및 농성을 했다. 지금도 붉은 현수막이 펄럭거리고 푸른 천막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성신양회 앞 농성장을 바라보면 가슴은 삭막하다 못해 찢어지는 아픔이 있다. 공장건설은 다해놓고 주민과 대화를 하겠다느니,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감언이설로 선량한 주민을 안심시키고 현혹했다. 그리고는 뒤에서 공사를 강행해 공장준공에 이르렀다. 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성신양회는 마땅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우리지역에서 영원히 물러가야 한다.

성신양회 사태를 겪으며 법과 제도의 미비함을 많이 느꼈을 같다. 개선책이 있다면. 향후 계획은.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선 법과 제도의 미비함에 대해 호소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46조에 행정 예고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는 ‘처분’이란 단어를 추가해 주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사전 행정예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되도록 입법청원을 하려고 한다. 또한 기업체의 생활권적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인허가를 내준 행정청의 소극적 처분에 대해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호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의 기본권 보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법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명품 녹색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세종시 건설을 입으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세종시 출범 이후 첫번째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녹색 명품도시의 전형이 되도록 적극적 자세로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약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부터라도 성신양회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제반 시민의 삶의 질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의지있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김수현 기자 nanu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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