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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통장 관할 세대수 '250~600세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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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통장 관할 세대수 '250~600세대' 조정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2.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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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 설치 규정 개선, 업무 과중 완화… 16일 개정 조례 공포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가 이·통장 관할 세대수를 기존 100~4500세대에서 250~600세대로 완화·조정한다.

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에는 이·통장 관할 세대수를 공동주택의 경우 최소 250세대에서 최대 600세대까지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 규정은 이·통장이 최소 100세대에서 최대 4500세대까지 관할이 가능해 이·통장의 업무가 가중되고 공동주택 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박성수 세종시의원은 읍·면동장 회의에 참석, 비현실적인 리·통 설치규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후 시와 협력해 조례안 개정을 이끌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존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분할하거나 250세대 미만인 경우 인근 지역과 통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 내 60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은 총 28곳, 250세대 미만인 지역은 15곳이다.

새로 분양되는 공동주택은 이번 개선 기준에 따라 리·통을 설치하게 된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이번 경우처럼 의회와의 협업을 통해 주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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