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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혼유(混油)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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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혼유(混油) 사고에 따른 법률관계
  • 법무사윤여성사무소
  • 승인 2012.06.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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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기름값 상승에 따라 디젤(경유)을 사용하는 승용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명 외국 자동차 회사는 물론 현대자동차와 같은 우리나라 회사들도 앞다투어 디젤 승용차를 개발하여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디젤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연비(리터당 주행거리)가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디젤 승용차의 연비는 가솔린 승용차보다 거의 두 배 가까운 연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소비자들은 자동차를 3년 이상 타게 되면 구입 초반 다소 비쌌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디젤 승용차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승용자동차는 거의 대부분 가솔린을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혼유(混油)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이나 청주, 천안 등 다소 먼 거리에서 출ㆍ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상 승용자동차 혼유 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루에 출퇴근하는 거리만 왕복 70킬로미터인 운전자 A씨는 날로 치솟는 가솔린 가격이 부담스러워 몇 달 전 리터당 20킬로미터 가까운 연비를 자랑하는 독일제 디젤 승용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A씨의 자동차는 일반 디젤 자동차와 달리 주입구가 좁게 되어 있어 자칫하면 가솔린을 주입할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출퇴근하는 길에 있는 주유소(B씨가 사장임)에는 좁은 주입구에 디젤 주유가 가능한 주유기가 비치되어 있어 단골로 자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A씨는 출근길에 주유하기 위하여 B씨의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B씨의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씨가 주유하러 오기에 A씨는 자동차 주유구를 열어주었고, 주유가 끝난 뒤 B씨와 인사도 하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A씨는 잠깐 거래처에 들러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 시동을 걸었지만 계속해서 시동은 걸리지 않았고, 서비스센터로 자동차를 견인해 가보고 나서야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찾아가 디젤자동차에 가솔린을 주입하는 바람에 자동차 엔진이 망가지는 등 손해가 많으니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A씨의 승용차가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임을 알려주지 않았고, 주유 당시 종업원 C씨가 가솔린을 주입하는 것을 방치했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 B씨, C씨의 각 법률관계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C씨가 고의로 가솔린을 주유하였을 경우 C씨는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지만, C씨가 고의로 가솔린을 주유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형사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C씨가 고의는 아니더라도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솔린을 주입했을 경우 C씨는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B씨 또한 불완전이행 내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A씨에게 손해배상을 져야 할 것입니다. B씨는 A씨에게 기름을 팔기는 하였으나, 그 기름은 A씨가 원하는 디젤이 아닌 자동차에 부적합한 가솔린이어서 불완전이행(민법 제390조)을 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B씨는 C씨를 고용하여 본인의 업무를 이행하는 사람인데 이행보조자 C씨의 과실로 인하여 혼유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391조에 의하더라도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편,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의하더라도 B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즉 B씨는 종업원 C씨에게 혼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 등을 통하여 혼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업원 C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B씨와 C씨는 연대하여(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씨와 C씨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범위는 A씨가 입게 된 통상의 손해하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동차 수리비는 물론 수리기간 동안의 동일 차종의 (렌트카)대여료 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B씨와 C씨는 주유 당시 운전자 A씨가 디젤을 주유하여 줄 것을 말로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본인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상호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과실상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씨가 수개월 간 단골로 자주 이용하면서 사장 B씨와 인사하고 지낼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A씨의 과실이 30%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디젤 승용자동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하여, 주유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종업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의 자세가 필요하고, 주유원은 주유구에 표시되어 있는 기름의 종류(일반적으로 디젤은 녹색으로 Diesel이라고 써 있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의심스러울 때는 운전자에게 기름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디젤승용차 운전자는 주유할 때마다 귀찮더라도 주유원에게 디젤을 주유하여 줄 것을 말하는 등 다시한번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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