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개정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1년 유예 거쳐 시행… 25일 이전 접수건은 행복청이 처리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안에서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가 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된다.
업무이관은 지난 2017년 말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1년 유예기간을 거쳤다.
행복도시특별법은 애초 행복도시를 국가 차원에서 건설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자체와 달리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행복청이 맡아왔다.
이번 업무이관으로 그동안 행복도시는 행복청, 읍・면지역은 세종시에 각각 신청하던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가 세종시 건축과와 주택과로 일원화된다.
다만, 25일 이전에 행복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행복청이 처리한다.
세종시는 행복청으로부터 행복도시 건축·주택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지난해 8월 말께부터 TF팀을 구성․운영해왔다.
세종시는 행복도시 인허가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복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권봉기 건축과장은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건축물의 하자를 최소화하며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주민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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