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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보행자 잇따라 친 뺑소니 운전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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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보행자 잇따라 친 뺑소니 운전자 2명 검거
  • 이기영 기자
  • 승인 2018.11.28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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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운전자는 만취 상태… 경찰, 7시간 만에 모두 붙잡아 구속
충남 서산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잇따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도주한 음주운전자 포함 2명의 운전자가 사고 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림은 해당 사건과 직접 관계 없음.

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차례로 쳐 사망케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앉아있던 유모(56) 씨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도망친 장모(29, 여) 씨 등 2명을 검거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중 1명은 사고를 냈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7시간. 서산의 모든 경찰력이 동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모 씨 등은 지난 24일 새벽 4시 55분께 서산시 고운로 예천사거리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차를 몰다가 유모 씨를 3분 간격으로 차례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피해자 유모 씨는 병원 후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이 몇 조각 남아있었다. 목격자가 있었지만, 차종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날 비가 내려 시시티브이(CCTV)로는 차종을 특정할 수 없었다. 다행히 사고장소 앞 진행 방향에 설치된 번호 인식용 시시티브이가 있어 사고시간대 통과한 차량 31대를 분석할 수 있었다.

혐의 차량 중 2차 충격 차량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충격 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운전자 주거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현장 유류품이 일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김택준 서산경찰서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 사고 운전자는 전원 검거했다”며 “항상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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