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도로 위에 앉아 있던 50대 남성을 차례로 쳐 사망케 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앉아있던 유모(56) 씨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하고 도망친 장모(29, 여) 씨 등 2명을 검거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 중 1명은 사고를 냈을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이 체포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7시간. 서산의 모든 경찰력이 동원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모 씨 등은 지난 24일 새벽 4시 55분께 서산시 고운로 예천사거리에서 서산경찰서 방향으로 차를 몰다가 유모 씨를 3분 간격으로 차례로 들이받은 뒤 도주했다. 피해자 유모 씨는 병원 후송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차량 물받이를 포함한 유류품이 몇 조각 남아있었다. 목격자가 있었지만, 차종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날 비가 내려 시시티브이(CCTV)로는 차종을 특정할 수 없었다. 다행히 사고장소 앞 진행 방향에 설치된 번호 인식용 시시티브이가 있어 사고시간대 통과한 차량 31대를 분석할 수 있었다.
혐의 차량 중 2차 충격 차량은 현장에 떨어진 유류품으로 차종을 특정하고, 피의자 주거지 주차장에서 사고 흔적을 발견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친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충격 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운전자 주거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과 현장 유류품이 일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김택준 서산경찰서장은 “2018년 현재까지 뺑소니, 음주운전 등 중과실 교통사망 사고 운전자는 전원 검거했다”며 “항상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