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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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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연말까지 가입해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7.11.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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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시 내년 1월 4일부터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숙박시설, 주유소, 지하상가, 도서관, 장례식장 등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된 곳은 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재난취약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년 1월 4일부터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대상은 ▲19종 시설의 경우 1층 음식점, 숙박업소 ▲15층 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 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 경정) 등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보험 10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상금액은 신체피해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보상대상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제3자 신체·재산피해로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적용하며,  보험료는 대체로 100㎡ 기준(가업시설 및 보험회사별로 다를 수 있음) 2만원 수준이다.

박종국 생활안전과장은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재난배상책임보험 상담전용 콜센터 ☎(02)3702-8500.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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