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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퇴비 민원에 권한 남용하지 않았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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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퇴비 민원에 권한 남용하지 않았다” 해명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6.09.02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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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퇴비, 관련 법상 오염 기준치 초과… 충남농업기술원 분석 결과 인용
폭염 속 악취에 시달린 주민들의 요청, 정당한 민원 주장… 불필요한 오해 소지 유감 표명


무소속 이해찬 의원(사진)이 자신의 ‘퇴비 민원’을 둘러싸고 갑질 논란이 확산되자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2일 이해찬 의원실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12일 이 의원이 살고 있는 전동면 미곡리 마을에서 밭을 경작 중인 A씨(천안 거주)가 퇴비를 살포하면서 비롯했다.


A씨가 이날 자신이 소유한 토지 약 991㎡에 뿌린 돼지 분(糞), 즉 퇴비량은 약 15톤 분량. 이로 인해 매우 심한 악취가 발생했다는 게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인근 주민들이 피신하고 폭염에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생활해야할 정도로 큰 불편을 가져왔다는 것. 이를 참다못한 주민들이 이 의원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이 민원은 시청에 접수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민원 발생 초기 담당 부서 직원의 처리가 늦어지면서 악취 피해가 커졌다. 그래서 재차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며 “이에 시청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게 됐고, 같은 달 19일 퇴비 수거명령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주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2항에 의거한 조치가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시가 시료를 채취해 충남농업기술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를 보더라도, A씨가 뿌린 퇴비는 부적합했다는 근거도 제시했다. 분석 결과 중금속인 아연 함유량이 1845mg/kg으로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항의 규정에 따른다.


밭에 살포된 퇴비를 수거해 반출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해명의 핵심 요지다. 더욱이 퇴비가 살포된 밭이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의 특성상, 비가 오면 지하수로 음용되고 있는 상수원에 흘러들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했다.


이미 땅속에 스며든 퇴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었던 상황도 부연 설명했다. 결국 지역 사회 전반에 확산된 갑질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2월 40여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현재 거주지에 작은 집을 짓고 동네 주민들과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 작은 텃밭도 가꾸도 있다”며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의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미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된 터라, 이 의원의 퇴비 민원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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