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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몸살’ 앓는 명품도시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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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몸살’ 앓는 명품도시 세종시
  • 김재중
  • 승인 2015.03.24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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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전담팀 없이 2명이 단속 ‘행정력 부재’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가 현수막 등 불법 옥외광고물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 식당과 병원 등 개업이 잇따르면서 이를 홍보하기 위한 불법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와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 중 하나다. 그러나 행복도시의 경우 세종시가 아닌 행복청이 이 업무를 맡으면서 인력과 재정 문제로, 단속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담부서가 따로 없고 공공디자인 업무를 맡고 있는 ‘도시특화경관팀’에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부가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 2명의 직원이 행복도시 전체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행정지도를 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주말만 되면 ‘게릴라 현수막’이 행복도시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다. 가로변 20~30m 당 하나씩 불법 현수막이 나붙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행복청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2명이 일당 6만원을 받고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지만, 철거 후 몇 시간이 지나면 같은 자리에 동일한 현수막이 걸리기 일쑤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아름동 주민 박모 씨는 “여기저기 공사장이 많아 가뜩이나 어수선한데, 불법 현수막 등이 어지럽게 걸려 도시미관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당국의 강력한 지도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물론 행정력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21~22일 행복청은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인근 한솔동에서 대대적인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활동을 벌였다. 이날 주민들의 도보통행을 가로막은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74개와 불법현수막 100개가 철거됐다.

 

그러나 이런 철거활동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대응을 하기에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는 게 문제다. 행복청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이 워낙 많은데다, 현수막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대행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밀면 실질적 행위자를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업무를 일원화하고 전담팀에 대한 재정과 인력을 확충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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