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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종청사, 청주택시 할증요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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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종청사, 청주택시 할증요금 '폐지'
  • 안성원
  • 승인 2015.03.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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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불만 고조, 8월부터 단일요금 적용키로

같은 거리임에도 왕복운임에 큰 차이가 나고 있는 세종-오송역간 택시요금이 오는 8월부터 단일요금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23일 세종시는 "지난달 26일 청주시 택시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열고 양측이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협의를 통해 7월까지 오송역~정부세종청사 구간 시외할증 제도를 폐지하고, 8월부터 단일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서 택시를 타고 오송역에 도착하면 2만 원의 요금이 나온다. 하지만 오송역에서 택시를 타고 정부세종청사로 오게 되면 택시요금이 5000원 정도 더 나오고 있다. 세종시와 청주시의 경계를 넘어설 때 부과되는 할증요금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세종청사~오송역 구간은 총 17.1㎞로, 이중 세종시 구역(13.3㎞)에 비해 청주시 구역(3.8㎞)은 약 4분의 1 수준으로 짧다. 이로 인해 오송역에서 청주택시를 탈 경우 시외할증(20%) 부과 구간이 더 길어지고, 세종시에서 세종시 택시를 타는 요금보다 비싸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

오송역을 이용자 중 상당수가 정부세종청사 방문객으로, 택시요금에 대한 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다음 달부터 호남고속철도 운행과 함께 오송역 정차 횟수는 두 배로 늘어 택시요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시 관계자는 “대전시에서 세종시로 넘어올 때 할증을 붙이지 않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다만 청주와 청원이 통합 이후에도 각각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양 지역간 요금 단일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에는 총 292대(개인 158, 법인 124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기본요금 1.5㎞당 2800원, 거리요금 105m당 100원, 시간요금 34초당 100원, 심야·시외할증 20%씩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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