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7억 4천만 원 부과…160㎡이상 시설물, 경유 자동차 등
세종시가 환경오염 감소를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 새 2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과 창고를 제외한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등 2만 1000여 건에 대해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4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기분 6억 2000만 원과 비교하면 1억 2000만 원(19%) 늘어난 규모로, 세종지역의 차량 및 건축물의 증가세가 반영된 결과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사용하는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용도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되며, 경유 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로 차등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폐차, 말소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건축물에 대한 과세는 올해까지만 부과되고 내년부터 폐지, 경유 사용 차량에만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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