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개소 대상…구제역, AI 등 집중 단속
세종시가 축산업 허가제 도입 이후 실제 허가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일제 점검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4개 반 8명의 점검반을 구성, 종축업과 부화업, 정액처리업, 대규모 가축사육업 등 198개소에 대해 ▲축산업 교육여부 ▲방역울타리 설치여부 ▲적정가축 사육여부 등을 26일까지 중점 점검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시정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축산업허가제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 농가를 보호하는 한편 경쟁력이 있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13년 2월부터 시행해왔다.
시 관계자는 “축협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허가대상 농장과 사업장에 대해 준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가축질병을 미리 예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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