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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한 번만 적발되도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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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비리, 한 번만 적발되도 ‘아웃’
  • 이충건
  • 승인 2014.09.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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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교육비리 무관용 퇴출제 시행

교육공무원 비리가 적발되면 곧장 퇴출되는 무관용 퇴출제,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시행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최교진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교육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은 최 교육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교육청 개청과 함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을 제정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해왔지만 도입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관용 없이 비리·부패 적발 시 곧장 퇴출시키는 강력한 시행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마련한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따르면, 1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 수수 경징계요구 수위를 삭제해 10만원 미만의 위반 건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100만 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임 이상의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수위를 높였다.

또 음주운전을 했으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관계법령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필히 요구하기로 했다.

최 교육감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제 식구 감싸기 식 솜방망이 처벌이 세월호 사건 같은 잊지 못할 아픈 사고를 초래했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비리 및 부패한 공무원은 세종교육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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