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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다시 따려면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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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다시 따려면 언제부터?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05.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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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면허취소

Q : 음주운전으로 2014년 4월 7일자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요, 언제부터 면허취득이 가능할까요?

A : 일반적으로 음주단속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즉, 2015년 4월 7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허취소는 사유별로 제한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 받은 사람도 2종 면허에 응시 가능합니다.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1년의 제한기간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측정거부 포함), 벌점 초과 취소 등입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공동 위험행위를 한 사람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때도 1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이밖에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도 1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3회 이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년 간 면허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또 2회 이상 공동위험행위로 면허취소 시, 면허시험 대리응시 및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시, 면허 정지·취소 기간 중 운전한 경우,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음주운전 3회(3진 아웃), 측정불응 3회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2년 이후부터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때, 자동차 이용 범죄 또는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는 3년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인피뺑소니’는 5년간 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하면 제한기간은 4년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사고 포함) 3회 이상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별다른 규정이 없어 1년간 면허 취득이 금지(기타사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 3회의 경우 면허취득 제한기간을 2년으로, 무면허 음주사고 3회의 경우 3년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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