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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보험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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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분실 보험처리는?
  • 세종포스트
  • 승인 2014.05.02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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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민원24시 | 분실신고

Q : 스마트폰을 분실했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제출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 과거에는 휴대폰 분실의 경우, 분실신고 후 접수증을 출력해 이동통신사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9월 26일부터 이동통신사에 접수증 제출 없이 분실신고 접수번호만 알려주면 되는 것으로 간소화됐습니다. 휴대폰이나 지갑 등 종류를 불문하고 분실신고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온라인 분실신고입니다.

경찰청 유실물 종합 안내시스템(www.lost112.go.kr)에 접속한 뒤 회원가입 후 ‘분실신고’를 클릭합니다. 이어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하면 됩니다.

모바일 분실 신고도 가능합니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주의사항은 온라인 분실신고 시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수정하려면 접수해지 후 재 신고를 해야 하므로 첫 입력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찰관서를 방문해 분실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내방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분실신고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온라인 분실신고는 분실자가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접수증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분실신고는 온라인에서 불가능하며, 경찰관서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소중한 내 소지품,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테죠. 하지만 분실하여 애타게 찾고 있는 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습득하신 분도 위 절차대로 습득신고를 하여 소지품을 분실한 분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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