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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법’ 제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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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법’ 제정 시동
  • 이충건 기자
  • 승인 2014.05.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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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상반기 중 발의”

이해찬 국회의원(세종)이 추진하는 ‘지역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의 촉진을 위한 법률’, 이른바 로컬푸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달 30일 세종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렸다.

세종시의회 로컬푸드 연구모임 대표를 지낸 박영송 시의원은 주제발표에서 "로컬푸드 법안은 지역농산물의 경쟁력 강화, 중소농민의 자립기반 확대, 건전한 먹거리 문화발전,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소비의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군구 단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안대성 이사장은 "법안에 생산자의 기획생산 시스템 구축과 농민가공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미약하고, 로컬푸드 사업의 주체와 지원 대상을 농업인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실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진 대표는 "지역농산물의 범주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인접 지역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제휴푸드’를 포함해야 하고, 지역농산물 품질인증은 지자체로 위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허남혁 전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로컬푸드법의 목적에 소비자의 건강증진, 식량자급률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가해야 하고 공공급식과 공공비축용 농산물 구매는 국제법상 예외로 인정되므로 로컬푸드 우선구매를 명시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정책과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과 다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6차 산업화법 등 비슷한 법률들과 충돌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해찬 의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하고 상반기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충건 기자 yibido@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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